오늘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 진행해요.

개인이 사업을 하게되면 사업자고 등록을 해야합니다. 2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둘 중 하나로 등록하면 됩니다. 






우선, 2가지 사업자 종류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말그대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마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유통이나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됩니다.

세율은 탄력세율로 10%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구요. 



부가가치세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보았는데요.

이제 일반과세자과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반과세자는 위에서 언급한데로 10% 세율이 적용되구요. 

물건을 구매할 때 받게되는 매입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 입니다.






다음으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여러가지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게되는데요. 일단, 0.5% ~ 3%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매입세액의 5~30%정도만 공제받을 수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자나 부동산매매업자는 매출금액이 48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간이과세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세율적인 측면에서 일반과세자보다 좋긴하지만, 매입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사업초반에는 일반과세자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반기별로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관련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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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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